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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by 돈쟁이 2022. 8. 10.

실업급여-조건과-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돈쟁이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실업급여-종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한 경우 재취업하는 동안 일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실업으로 인해 불안한 생계를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한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을 하기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 6개월(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 중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고 했지만 예외로 자진 퇴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실업급여-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했을 경우

2. 부모 또는 친족의 간호를 해야 할 경우

3. 질병으로 실직을 할 경우

4. 성별과 종교 또는 신체장애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5.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받았을 경우

6.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대량으로 감원될 예정인 경우

7. 임신 또는 출산을 할 경우

8. 정년이 도래해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을 경우

9.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했을 시 왕복으로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등이 있으며 위의 내용으로 자진 퇴사를 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식 변경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방식이 달라졌으니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실업인정방식
실업급여 실업인정방식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1) 사업주가 상실신고서를 제출

(2) 신청자가 워크넷에 구직등록 신청

(3)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교육 후 구직급여 신청

(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활동 증명을 하고 실업급여 수령

 

워크넷 구직등록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나의 지역 관할 고용복지센터 찾기 : https://www.workplus.go.kr/workplusNewIndex.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급여-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실업급여를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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