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쟁이입니다. 오늘은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과 신청 방법,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자격
가족돌봄휴가란 코로나 19에 감염된 근로자의 가족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신청하는 휴가를 말하며, 202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 또는 개학 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2022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게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0,000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서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라면 25,000원 정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가 휴가 신청을 받았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거나 해고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202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신청기한은 2022.3.21(월) ~ 2022.12.16(금)까지이며 기간 내에 지원하시더라도 지원금 예산 조기 소진 시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마감된다고 하니 하루빨리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은 (1)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2)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index.do)에 접속하셔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 신청 > '가족돌봄비용' 을 검색하시면 되겠으며, PC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우편신청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 센터로 우편신청을 하며, 마지막 접수 날짜인 2022년 12월 16일에는 당일 업무 종료시간 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구비서류
- 가족돔볼휴가 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에만 제출)
-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신청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각 사유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휴원이나 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 서류
-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증명 서류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 서류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오늘은 2022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12월 16일까지 기간이 남았지만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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