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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재산세 납부 복잡한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by 돈쟁이 2022. 7. 26.

재산세-납부
재산세 납부

안녕하세요. 돈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알려드리는 돈쟁이입니다. 올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공정시장가액이란

공정시장가액
공정시장가액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09년부터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입니다.

공정시장가액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부과기준을 잘 파악하셔야 하는데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지금부터 재산세란 무엇인지, 납부기간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재산세 납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 뜻
재산세 뜻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 매달 일정한 세금이 납부해야 하듯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뿐만 아니라 선박과 항공기도 포함입니다.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과세대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만약 자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과세기준일 이전에 자산을 처분하는 방법도 세납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

(1) 토지·건축물·주택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 가격 × 60% (2022년 주택 과세표준 / 1세대 1주택자: 공시 가격 × 45%)

(2)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의 세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세율
재산세 세율

토지는 0.2%~0.5%이며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건축물은 0.25%이며 골프장·고급오락장용은 4%, 주거지역 등 공장은 0.5%입니다. 주택은 0.1%~0.4%이며 4단계 누진세율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별장은 4%이니 참고하세요. 선박은 0.3% 고급 선박은 5% 항공기는 0.3%입니다.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대상(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대상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주택(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 별장은 4%)

과표 표준 세율
(공시 9억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울
(공시 9억원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원 이하
(공시 1억)
0.10% 0.05% ~3만원 50.0%
0.6~1.5억원 이하
(공시 1억~2.5억)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원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5.4억원 이하
(공시 5억~9억)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만원+3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5.4억 초과
(공시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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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산출 방식

재산세-세액산출 방식
재산세 세액산출 방식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산출세액으로 *세부담상한적용을 하여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세부담상한제란

세부담상한제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입니다. 

(1) 토지, 건축물은 150%, (2) 주택은 공시 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입니다(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 가격에 상관없이 150%)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 첨부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보통 주택은 1기, 2기에 걸쳐 2번 나누어 부과되고 제 1기분이 20만 원 미만일 때에는 1기에 일시납으로 완료하셔야 합니다. 토지와 주택 제2기분은 9월에 납부가 되며 이 외 건축물, 주택 1기분, 선박, 항공기는 7월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란 무엇인지, 납부기간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필자가 작성한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재산세 납부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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