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이 되는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빨리 챙기세요

by 돈쟁이 2022. 7. 1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라면 업체당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선 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요. 7월 29일까지 신청 못하면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두르세요!!!

2022년 5월 22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7월 29일이 지나면 신청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같은 말입니다. 코로나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을 정부에서 강조하기 위해 바꾸었다고 합니다.

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입었던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1.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
2.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3.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하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려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1. 일반 사업체 : 코로나19 방역 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최소 600만 원에서부터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 상향지원 업체 :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중 주 업종(50개 업종에 한함)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700만 원에서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주 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업종은 50개 업종이며, 대표적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교육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이 해당됩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상점 ·마트 ·백화점 입점 사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경마장 ·경륜 ·경정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 ·박람회장 ·국제회의장 ·학술행사장


※ 매출 감소 여부는
1)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2, 신청방법 :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후 온라인으로 신청

구분 지급시기 대상
신속지급 5월 30일부터 7월 29일 까지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확인지급 6월 13일 부터 7월 20일 까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율, 업종 등) 변경
이의신청 8월 중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유의사항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등록자 상 개업일은 기준으로 함
3.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 일절 반납하지 않음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 의 경우 환수 조치
5.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댓글